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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연금저축과 IRP만으로 가능?!

by SIMOM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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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이전 부모님 세대들과 다르게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부모님 세대들은 노후준비라는 것이 조금 부족한 세대였다면 지금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자식에서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노후준비

노후에 쓸 자금을 디자인

사회 초년생이든 현재 40 ~ 50대이든 간에 전체적인 노후가 되기 직전인 50대 후반에서 보통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5세 이후까지 자금을 어떠한 흐름으로 사용할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무작정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버티면 되지가 아니라 어떠한 자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부터

연금저축과 IRP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인 이 시기에 자금을 늦게 받아 노후준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금 흐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60세부터는 퇴직금

만약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퇴직 기준을 60세라고 하면 5년 동안 버텨야 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퇴직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앞서 55세부터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아서 저축한 금액과 받을 기간이 5년이 남은 연금저축 등과 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지 않고 10년간 나눠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받을 퇴직금과 연금저축이 합한 금액이 노후준비를 위한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년을 생활을 해야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불입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불입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공격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입한 금액은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묶이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후에 주거안정이나 기타 자금에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쪼개어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5 ~ 10만원 정도에서 작게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하면서 불입 금액을 증액 또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주택 구입이나 불가피하게 자금 사용 상황이 발생하여 해지하면 그동안 매년 약 13% 세액공제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도 노후자금 모자라다, 일단 저축

60세부터 퇴직금과 연금저축 그리고 65세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도 합산하여 금액이 모자라다고 생각되면 이 금액을 지금부터 별도로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소액이라도 소득이 생긴다면 더욱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가능한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으로 먼저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모자란 금액을 대비한 노후준비로 저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기라서 장기적으로 불입여건이 된다면 은행 이자보다 괜찮은 펀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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